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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530428
동산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피고 산하의 C대학교 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 한다)을 통해 점유ㆍ보관하고 있는 유물들 중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유물들’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건 유물들은 D대학(C대학교의 전신)의 설립자로서 그 소유자인 E, F 부부(이하 ‘설립자 부부’라 한다)가 피고에게 기증한 것이 아니라 보관을 맡긴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설립자 부부로부터 이 사건 유물들을 증여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유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유물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점유물인 이 사건 유물들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바(민법 제200조), 이하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유물들에 대한 피고의 권리추정이 번복되는지(즉, 이 사건 유물들의 소유권이 설립자 부부에게 있음이 입증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갑 제2, 3호증(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관한 판단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2. 11.경 C대학 학장 G, C대학 박물관장 H, 피고 이사장 E, 피고 감사 I 명의로 ‘이 사건 박물관에 소장된 문화재(총 4,058점)는 설립자 부부가 평생에 걸쳐 수집한 개인소유 소장품임을 확인하며, 만일 소유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개월 내에 조속히 이를 인도할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C대학 학장 G, C대학 박물관장 H 명의로 'C대학은 설립자 부부의 개인 소장품을 박물관에 전시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이를 관리 보호할 것이며 사전 승낙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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