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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5.12 2015구합2186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해양연구개발 주식회사는 2010. 7.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시 소유인 속초시 조양동 1450-143 지상 건물에 상호간 자금을 투입하여 자연박물관을 조성하고 피고시는 위 회사에게 자연박물관 건물을 무상으로 대여하여 위 회사가 개관일로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하기로 하는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2010. 8. 12. 위 건물에 자연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 한다)을 조성개관하여 운영하였다.

위 협약에 따르면 위 회사가 조성한 추가시설 및 현상변경된 시설과 건축물 등은 피고시에 귀속하고, 위 회사가 이 사건 박물관에 전시하는 전시물품과 전시대 등은 피고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위 회사가 기부채납하는 시설비와 기부하는 물품의 재산가치에 비례하여 위탁운영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나. 내츄럴렐릭스뮤지엄 주식회사(대표이사가 해양연구개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같다)는 2012. 12. 28. 피고시와 사이에 해양연구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박물관 조성 과정에서 설치한 추가시설 및 현상변경된 시설과 건축물 등은 해지시 위 회사의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이 사건 박물관의 대여기간은 개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대표이사가 해양연구개발 주식회사 및 내츄럴렐릭스뮤지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같다)는 2014. 3. 21. 피고시와 위 변경협약과 같은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박물관을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에 따른 기간이 2015. 8. 11. 만료되고 향후 피고시는 위 건물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 등의 방식으로 대부할 계획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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