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1목록 기재 유물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3. 10. 1.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피고가 보유 중인 유물(뒤에서 보는 제1, 2차 유물이다)을 아래와 같이 유상기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갑 제1호증 참조)을 체결하였다.
성보유물 기증약정서 유상기증 유물명 木삼존불감, 금동삼존불감(금동입불상포함), 木광배삼존불, 은상감대향로, 반추상반가사유상, 입탑불회동종, 태극동종, 大반가사유상, 홍복사대리석탑, 청동범종, 도자기앙부일구, 은제구룡정병 그 외 다수. 약정사항
1. 피고는 위 유상기증 유물을 원고에게 유상으로 기증하고, 원고는 그 사례금으로 피고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원고는 위 유상기증 유물에 관한 사례금을 마련하는 대신 그 사례금 상당에 대한 대물로 원고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일체의 서류를 넘겨준다.
2.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방촌새마을금고 명의의 650,000,000원 근저당권의 (말소)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 유상기증 유물 중 1차 유물과 2차 유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이를 인도하여 기증한다.
① 제1차 유물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다.
② 피고가 제1차 유물을 인도할 때, 원고는 피고에게 우선 현금 30,000,000원을 지불하고, 대출금 채무 650,000,000원 중 위 30,000,000원을 뺀 나머지 620,000,000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