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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2 2016가합101307
임용계약갱신거절 무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08. 7. 29.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피고는 2014. 6. 30. 산림청으로부터 계약기간을 2014. 7.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B박물관(이하 ‘이 사건 박물관’이라 한다)에 대한 운영과 관리를 위탁받았다

(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5. 21. 이 사건 박물관에서 관장으로 근무할 직원을 모집하는 모집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에는 계약기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2014. 12. 31.까지. 위탁사업 기간과 근무실적에 따라 채용기간 연장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계약직 직원 임용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4년 7월 1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임용구분) 계약직 직원 제6조(근무실적평가) 피고는 원고의 근무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계약 만료 시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피고는 원고가 인사규정 제18조에 해당하거나 동 계약서 제6조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결과 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는 2014. 7. 10. 위 공고에 응시한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4. 7. 1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7. 11. 원고를 이 사건 박물관의 관장으로 임명하였다. 라.

피고는 산림청과 사이에 재차 이 사건 박물관에 관한 위탁계약(기간: 2015. 1. 1.∼2015. 12. 31.)을 체결한 다음 원고를 비롯한 계약직 직원들로부터 '2014.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15. 1. 1.부터 이 사건 박물관에 근무하고자 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근로계약 연장신청서를 제출받았다.

마. 피고는 2015. 1. 23.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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