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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2 2015고단1962
배임수재
주문

1.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4년경 H대학교 예술대학 공예학과(現 공예디자인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H대학교 박물관장으로서 H대학교 박물관의 유물 구입 등을 포함한 박물관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대학교 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한 유물 매도자이다.

1. 피고인 A의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10. 10.경 충북 진천군 I 피고인의 집에서, 위 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기를 원하는 B으로부터 “내 유물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피고인이 위원장인 H대학교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2010. 10. 12.경 B이 제출한 유물인 J 1점, K 1점을 구입할 유물로 선정한 후 H대학교는 B에게 2010. 12. 1.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L)로 위 유물의 대금 2억 9,0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이 위 유물의 매도대금으로 송금 받은 후 인출한 수표인 농협 발행의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M)을 B으로부터 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으로부터 “내 유물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피고인이 위원장인 H대학교 박물관 운영위원회는 2011. 11. 2. B이 전처인 N 명의로 제출한 유물인 O 1점을 구입할 유물로 선정한 후 H대학교는 2011. 11. 28. N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P)로 위 유물의 대금 1억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B이 위 유물의 매도대금으로 송금 받은 후 인출한 수표인 농협 발행의 5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Q)을 B으로부터 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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