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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8.13 2019나1283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선 후기 호남에서 활동하던 실학자 H(1791년 사망, 호 I)은 G 23세손으로서 평생에 걸쳐 인류 생활의 여러 실사를 망라하여 일기체 또는 기사체의 형식으로 집필한 “C” 50책(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임, 이하 ‘이 사건 서책’이라 한다)을 남겼다.

이후 H의 손자 Q이 1829년경 이 사건 서책 가운데 시문을 선별하여 간행한 것이 R이다.

나. H의 후손들에게는 문중의 유산 또는 유물로 전북 고창군 J에 있는 종택(H 생가)과 함께 이 사건 서책, 목판본인 R를 간행하기 위하여 제작한 R 목판(이하 ‘이 사건 목판’이라고 한다) 등이 전해져 내려왔다.

다. G 30세손으로서 종손인 N는 배우자인 S과 사이에 장남 T 및 딸 넷을 두었고, S이 사망한 후 U과 혼인하여 아들로는 차남 원고, 삼남 피고, 사남 V, 오남 W과 딸로는 X, Y, Z을 두었다.

N는 1967. 4. 6.에, U은 2005. 1. 22.에 각각 사망하였다.

장남 T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행방불명되었다가 1955. 6. 5.자로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사망신고가 1970. 2. 16.자로 마쳐졌고, 차남인 원고가 1975. 4. 20. 호주상속신고를 하여 호주가 되었다. 라.

이 사건 서책은 이 사건 목판 등과 함께 H 생가에 보관되어 오다가 원고가 1999년경 이 사건 목판 중 100점가량을 P대학교 박물관에 기증하였고, 이어 2011. 12. 26.경 에 이 사건 목판 중 당시 생가에 남아있던 나머지 목판 474점을 위 박물관에 기증하자, 피고가 이 사건 서책을 H 생가에서 피고의 배우자 거주지인 전주시 완산구 D, E호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서책을 종택에서 피고의 배우자 거주지로 옮긴 시점에 관하여 원고는 2015년 또는 2010년대 초반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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