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현내면 선적 연안복합 어선인 B(1.83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군사훈련 또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동해 어로한계선(북위 38도 33분 09.83초와 강원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차점, 북위 38도 33분 09.83초, 동경 132도 34분 07.58초를 연결한 선) 이북 해상에서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1. 05:06경 강원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에 있는 대진항에서 저도어장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성군 어선에 한하여 어로한계선을 월선하여 어로할 수 있는 어장 내 조업을 위해 B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07:4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저도어장 북쪽 경계선과 저도어장 북쪽 경계선으로부터 최고 125m 벗어난 해상(북위 38도 34분 13.78초, 동경 128도 14분 59.99초, 이북 약 1,945m)에서 문어 연승어구 10개를 양승하는 방법으로 어로한계선을 월선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9. 4. 11. B 출입항 내역, 19. 4. 11. B V-PASS 항적 캡쳐 사진, 어로한계선 월선조업 관련 P-105정 채증 동영상 캡쳐 사진, 동해 어로한계선 월선어업 제한 협조 요청 공문 사본, 동해 어로한계선 월선어업 방지 홍보 철저 공문 사본, 선적증서 사본,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