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6.05 2018고단33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군사훈련 또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동해 어로한계선(북위 38도 33분 09.83초와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의 교차점, 북위 38도 33분 09.83초, 동경 132도 34분 07.58초를 연결한 선) 이북 해상에서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4. 04:35경 강원 고성군 현내면에 있는 대진항에서 저도어장(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원 고성군 어선에 한하여 어로한계선을 월선하여 어로할 수 있는 어장) 내 조업을 위해 강원 고성군 현내면 선적 연안자망어선 B(4.85톤) 선장으로 승선하여 출항한 후, 어로한계선 이북 약 1,945m, 저도어장 북쪽 경계선 외측 약 92m 해상인 북위 38도 34분 12.65초, 동경 128도 25분 45.05초 해상에서 자망그물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어로한계선을 월선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산업법 위반선박(B) 채증사진, 2018. 6. 24. B(4.85톤) V-PASS 항적 캡쳐 사진, 2018. 6. 24. 월선조업 선박 B(4.85톤) 채증 동영상 캡쳐 사진, B 출입항 내역, 선적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날 투망한 그물을 양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