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이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내린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연안복합어선 B(2.07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해군 군사훈련 또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동해 어로한계선[북위 38도 33분 09.83초와 강원 고성군 현내면 저진리 해안선(동경 132도 34분 07.58초)의 교차점] 이북 해상에서의 조업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2019. 3. 26. 08:47경부터 같은 날 09:17경까지 강원 고성군 현내면 대진항에서 B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조업차 출항한 다음 어로한계선 이북 약 100미터 해점(북위 38도 33분 12초, 동경 128도 25분 54초)에서 문어 연승어구를 투망, 양망하는 방법으로 어로한계선을 월선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해 어로한계선 월선어업 제한 협조 요청 공문 사본, 동해 어로한계선 월선어업 방지 홍보 철저, 19. 3. 26. B(2.07톤) 출입항 내역, 어로한계선 월선조업 관련 P-105정 채증 동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월선조업 관련 채증 동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월선조업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