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선적 자원관리선인 C(1.98톤)의 선장이고, D는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위 선박의 소유자 겸 잠수부로 피고인과 위 D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성군수가 제한한 동해 어로한계선(북위 38도 33분 09.83초)을 넘어 어로 또는 항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2015. 4. 2. 07:15경 동해 어로한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00m 상당 거리까지 월선한 북위 38도 33분 12.6초, 동경 128도 24분 57초(100분율 환산 북위 38도 33분 21초, 동경 128도 24분 95초) 해상에서, 피고인은 잠수부인 위 D가 해저에서 잠수조업을 할 수 있도록 어선을 조종하고, 위 D는 잠수장비(속칭 ‘머구리’)를 착용한 채 입수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10마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군사훈련 및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한 고성군수의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현장 메모지, C 항적자료
1. 단속현장 채증사진
1. 내사보고(월선조업 위치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