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8.19 2015고정45
수산업법위반(월선조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고성군 선적 자원관리선인 C(1.98톤)의 선장이고, D는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위 선박의 소유자 겸 잠수부로 피고인과 위 D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성군수가 제한한 동해 어로한계선(북위 38도 33분 09.83초)을 넘어 어로 또는 항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2015. 4. 2. 07:15경 동해 어로한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00m 상당 거리까지 월선한 북위 38도 33분 12.6초, 동경 128도 24분 57초(100분율 환산 북위 38도 33분 21초, 동경 128도 24분 95초) 해상에서, 피고인은 잠수부인 위 D가 해저에서 잠수조업을 할 수 있도록 어선을 조종하고, 위 D는 잠수장비(속칭 ‘머구리’)를 착용한 채 입수하여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해삼 10마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군사훈련 및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를 위한 고성군수의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처분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 현장 메모지, C 항적자료

1. 단속현장 채증사진

1. 내사보고(월선조업 위치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