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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7 2018노2570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F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과 별개의 법인으로 피고인의 동서인 D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으로, 입찰방해죄는 입찰에 참가한 사람 전부가 담합에 참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주식회사 C과 F 사이에 입찰가격에 대한 의사소통이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전체 업체 수와 비교하면 극히 작은 수에 불과하여 실제 입찰단가에 영향을 거의 줄 수 없으므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가장경쟁자를 조작하거나 입찰의 경쟁에 참가하는 자가 서로 통모하여 그 중의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격 이하 또는 이상으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거나 입찰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소위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과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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