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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4가단83452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F 임야 809㎡ 중,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1 별지 감정도 표시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 C, D, E 외의 나머지 사람들은 제외한다). 2. 근거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D, E: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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