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132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청구원인의 보충 기재와 같다.
다만 그 기재 중 ‘별 지 도면 (가)부분 33.1㎡’는 ‘별지 감정도 (ㄴ)부분 33㎡’를 의미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청구원인의 보충 기재와 같다.
다만 그 기재 중 ‘별 지 도면 (가)부분 33.1㎡’는 ‘별지 감정도 (ㄴ)부분 33㎡’를 의미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