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21 2016가단831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태안군 B 대 87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태안군 B 대 87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