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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21 2016가단831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태안군 B 대 87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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