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661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77,49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 16.부터, 피고 C는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위자료 부분은 제외한다). 2. 근거
가.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1.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