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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고합428 제11형사부 판결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8고합428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40),농업

검사

이재원(기소, 공판), 정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도근(국선)변호사 오동현(국선)

판결선고

2019. 1. 16.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분사기 1개(증 제1호), 엽총 1개(증 제2호), 실탄(70mm) 1개(증 제3호), 탄피 4개(증 제4호), 잭나이프칼 1개(증 제5호), 실탄(70mm) 65개(증 제6호), 손도끼 1개(증 제7호), 못이 박힌 나무막대기 1개(증 제8호), 수첩 1개(증 제10호), 실탄(MIRAGET2) 14개(증 제11호), 실탄(NSI) 50개(증 제1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경북 봉화군 ★★ 164-50으로 홀로 귀농하여 주거지 앞에 있는 밭에서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48세)는 2016. 10.초순경부터피고인의 주거지 위에 있는 경북 봉화군 ★★ 164-70으로 이사를 와서 그곳에서 거주하는 스님이고, 피해자 B(47세)는 지방6급 공무원으로서 경북 봉화군 ◈◈ ●● 645-5에 있는 ◈◈사무소에서 민원행정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37세)은 지방8급 공무원으로서 위 ◈◈사무소에서 민원행정담당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D(57세)은 지방5급 공무원으로서 위 ◈◈사무소에서 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55세)은 지방6급 공무원으로서 위 ◈◈사무소에서 부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50세)는 지방6급 공무원으로서 위 ◈◈사무소에서 산업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55세)는 지방6급 공무원으로서 위 ◈◈사무소에서 주민복지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56세)은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52세)은 피해자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피해자 A의 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배관에 모터펌프를 설치한 공사업자이다.

나. 범행동기

피고인과 피해자 A가 거주하는 임기2리 마을은 지하수를 저장하고 있는 공동 물탱크에서 각 가구에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지하수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옆집은 2015. 5.경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위 공동물탱크까지 배관을 연결하여 위 물탱크에 저장된 물을 이용할 수 있었고, 피해자 A와그 옆집에 살던 S은 위 공동 물탱크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지하수를 공급하는 배관 중간에 배관을 연결하여 지하수를 공급받고 있었으나 위 공동 물탱크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탓에 수압이 약하여 식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A로부터 수압을 높일 수 있도록 모터펌프를 설치하겠다는 말을 듣고 “기존 배관이 좁아서 두 집이 먹기도 힘든데, 위에 두 집까지 4집이나먹으면 펌프를 설치하더라도 무조건 수압이 떨어진다. 안 된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A가 데리고 온 공사업자인 피해자 I으로부터 수압이 떨어지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즉시 원상복구를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각서를 써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 A가“나는 스님이다. 스님은 거짓말을 절대 할 수가 없고 약속을 꼭 지킨다. 각서 쓰지 말고 나를 믿고 공사하게 해 달라.”라고 하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모터펌프 설치 공사를 허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A로부터 피고인의 옆집에 살고 있던 J는 모터펌프 비용을 부담하였고 전기세도 납부하고 있으니 피고인도 비용을 부담하라는 말을듣게 되자 “니들 공사비를 왜 내가 부담해야 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라고 화를 냈고, 이에 피해자 A는 “씨플놈 너는 이제부터 내가 말려 죽일테니까, 그리알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A 사이에 심한 갈등이 시작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피고인의 옆집에 살던 J의 화목보일러에서 발생하는연기로 피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 A가 피고인을 말려 죽이기 위해 J에게 시킨 것으로생각하여 피해자 A에게 계속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4. 20.경 피고인의 집에 물이 나오지 않자 피해자 A를 찾아가 그에게 “물이 왜 안 나오느냐, 스님이 이장에게 무슨 소리를 했길래 이장이 나에게 ‘공사비와 모터비, 전기세도 안 내고 물을 먹으면서 옆집 J를 두들겨 패서 내쫓았느냐. 그렇게 살지 마시오.’라고 하는데, 내가 스님과 이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해야될 거 같다.”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A는 화가 나 피고인에게 “썩은 보지로 나온 새끼, 너를 말려 죽이려고 했더니, 오늘 보니까 너는 패 죽일 새끼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수 차례 때려 피고인과 피해자 A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해지게 되었다.

다. 범행결심 및 범행계획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맞은 이후에도 피해자 A가 자신의 개를 피고인의 집 앞에 일부러 풀어 놓아 피고인을 골탕 먹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A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7. 19.경 ◈◈파출소에 피해자 A의 개를 처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으로부터 경찰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화가 폭발하여 피해자 A를 총으로 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30. 안동시 에서 ‘**총포사’를 운영하는 K에게 연락하여 K으로부터 엽총을 소지하기 위한 절차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2018. 5. 수렵면허시험에 합격을한 후, 2018. 7. 20. 수원중부경찰서로부터 엽총 소지허가증을 발급받았고, 2018. 7.25. 위 K으로부터 슈퍼90 엽총 1정과 실탄 100발을 구입하였으며, 2018. 7. 30. 위 K으로부터 실탄 100발을 추가로 구입하였고, 2018. 7. 26.부터 2018. 8. 20.까지 약 10여 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사격연습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5. 20.경 봉화군 명호면 부곡리 일대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I을 찾아가 피해자 I에게 A가 모터펌프 설치 공사를 하기 전 문제가 생기면 원상회복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하였으나거절당하자, 같은 날 저녁 피해자 I에게 “자네 오늘 큰 잘못을 저질렀네. 꼭 기억하시게. 자네는 늙은이를 3시간 골탕을 먹였지만 두고 보시게.”라는 문자를 보내면서 피해자 I을 총으로 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8. 8. 17.경 피고인의 집에 물이 나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소를 방문하여 면장인 피해자 D에게 피해자 A가 한 배관공사를 일단 먼저원상복구하고 추후에 영수증을 제출할테니 공사 비용을 달라고 하였으나, 면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금년 예산이 끝나서 당장 비용을 지급해줄 수는 없고 내년 예산이 나오면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해자 D의 연락을 받고 온 ◈◈파출소장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A로부터 맞은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H으로부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A를 고소하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공무원들이 일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돈만 받아 나라를 좀먹는 좀벌레라고 생각하면서 ◈◈사무소장인피해자 D, ◈◈사무소 부면장인 피해자 E, ◈◈사무소 산업계장인 피해자 F, ◈◈사무소 주민복지계장인 피해자 G, ◈◈파출소장인 피해자 H 등을 총으로 쏴 살해하기로마음먹었다.

라. 범행실행

1) 피해자 I에 대한 살인예비피고인은 2018. 6. 10.경 경북 봉화군 ◇◇ 일대에 있는 다방, 식당을 다니면서피해자 I의 집을 수소문하여 경북 봉화군 **(◇◇)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을 알아낸 후,2018. 8. 21. 피해자 I을 총으로 쏴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그 전날인 2018. 8. 20. 06:20경부터 07:50경까지 총기와 실탄은 피고인의 집에 보관한 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피해자가 일하는 현장이 어디인지 여부 등 피해자의 동향을 파악하였으나, 피해자가 일하는 현장을 파악하지 못하는 바람에 살해행위에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을 살해할 것을 예비하였다.

2) 피해자 A에 대한 살인미수피고인은 2018. 8. 21. 07:50경 피해자 A를 총으로 쏴 살해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에서 위 슈퍼90 엽총을 출고하였고, 같은 날 09:10경 실탄 5발을 장전한 엽총과,엽총의 재장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가스총과 범행 후 자살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잭나이프칼 및 못이 박힌 나무막대기를 소지한 채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 A의집에 이르러, 밭에 갔다가 트럭을 타고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 A를 발견하고 엽총으로피해자 A의 몸통을 겨냥하여 1회 쏘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엽총을 2회더 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A가 우측 견갑골 체부 개방성,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고 사망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살인예비피고인은 2018. 8. 21. 09:27경 ◈◈파출소장인 피해자 H을 총으로 쏴 살해하기위하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 ◈◈로 1259에 있는 ◈◈파출소로 가는 도중 인근 주유소에 정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엽총에 실탄을 2발 더 장전한 다음, 위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위 ◈◈파출소에 진입하였으나 경찰관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자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출소를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살해할 것을 예비하였다.

4)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살인, 피해자 D, 피해자 E,피해자 F, 피해자 G에대한 살인예비피고인은 2018. 8. 21. 09:28경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사무소에 이르러 장애인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엽총을 소지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 우측 민원행정처리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 B의 가슴을 엽총으로 1회 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옆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 C의 가슴을 엽총으로 1회 쏘고, 그곳에 있던 공무원들을 향해 엽총을 난사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있던 민원인에게 제압을 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을 각 흉부총상에 의한 심장파열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를 살해할 것을 예비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누구든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슈퍼 90 엽총을 유해조수 구제용도로 소지를 허가받았음에도, 제1의 라.

의 2), 4)항 기재와 같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그 총포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K, H, O, P,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1. Q, R, S, T, U, D, I,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엽총살인 등 현장감식 결과, 각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송부, 각 사망진단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총포소지허가증, 각 검시조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녹취록1. 수사보고(○○○의 1차 살인미수 현장에 대한 현장상황 관련, 출동당시 현장 상황,현장 도착 직후 ◈◈사무소 내부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렵 유해조수총기 이동이력현황 첨부, 유해야생 동물 포획허가에 따른 총기 보관해제 통보 첨부, 피의자 동선확인, ◈◈파출소 CCTV 확인, ◈◈사무소 주차차량(12거3142) 블랙박스 영상 확인,피의자에 대한 정신병력 진료 및 등록 확인 관련, 안동 ‘현대총포사’ 업주 상대 수사 및 구입내역 첨부, 피의자 민원제기 관련, 방문조사, 진정서 첨부, 2018. 8. 중순경 ○○○ 면담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정신과 진료 내역 유무 확인, 피의자에 대한 총포소지허가 관련 서류 첨부, ◈◈사무소 복지계장 F 진술조서 미작성사유 및 전화조사,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문확인 및 총기 출고 내역 확인, ◈◈파출소 통화내역 등 확인, 변사자 C의 총탄 사입구 확인 관련, 피해자 A와 그 부인에 대한 이장 진술, 범행 전날 피의자의 차량 통행내역 및 상수도 공사업자 주거지약도 사진 첨부, 가스분사기 및 잭나이프 소지 관련, 피의자의 이동 동선 및 이동거리 네이버 지도 캡쳐 사진 첨부, 살인예비 혐의 관련 ◈◈사무소, ◈◈ 파출소 직원 현황 첨부, 피해자 A의 병원 진료 경과 확인,피의자가 ‘MBC와 ’자유한국당‘에보낸 문서 첨부, 피의자 주거지 지도 검색 출력물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증거분석파일 첨부, 피해자 A와 U의 통화녹음 파일 첨부, 피해자 A 진단서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분석 결과, 보관해제신청서 첨부서류 관련, 봉화경찰서 총포 담당자 진술 청취, 피해자 A의 진정서 관련 U 진술 청취, 피해자 I 진술 청취, 살인예비의 피해자특정 및 기수시기, 죄수 관계 등 법리 검토 보고, ◈◈사무소 인적사항 자료 첨부,진정서 관련 수원중부서 총포 담당자 진술 청취, 진정서 처리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살인의 점: 각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살인예비의 점: 각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총포 사용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징역형 선택)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살인죄, 살인미수죄와 각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경합범처벌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죄에 대하여 선택한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함)1.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배심원 평결 결과○ 살인죄, 살인미수죄, 살인예비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2. 권고형의 범위이 사건 범행 중 살인죄, 살인미수죄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으로서 2인이상을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제5유형(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에 해당하고,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중 영역(무기, 사형). 다만 처단형에따라 무기징역.

3. 배심원 양형의견

○ 사형 : 3명○ 무기징역 : 4명4.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웃과의 수도 공급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다가 극기야 자신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사무소 공무원 및 파출소 경찰관들에게까지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그들을 살해하기로 결의한 다음 엽총과 실탄을 구입하여 사격연습을 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계획한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공사업자 및 공무원 등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살인 범행을 예비하였고, 이웃인 A를 향하여 실탄을 발사하였으나 상해만 입힌 채 미수에 그쳤으며,마지막으로 ◈◈사무소에 진입하여 업무를 처리하던 공무원들을 향하여 엽총을 발사하여 공무원 2명을 살해하였다.

○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공무원 2명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귀중한 생명을 박탈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접한 국민들 역시 당혹감과 충격에빠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공무원을 죽이지 못하여 안타깝다는 취지로 시종 당당하게 자신의 범행을정당화․합리화하였고, 피해자 이웃 및 공무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계획성, 잔혹한 범행수법,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및 사회적 위험성,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을 법이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178 판결, 2006.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등 참조).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의 존폐를 둘러싸고 위헌 여부가 끊이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이래 현재까지 사형 확정자에 대한 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인권기구인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대한민국을사실상 사형폐지국(abolitionist in practice)으로 분류하고 있다.

○ 이 사건에서, 다수의 인명 살상을 통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사회에 알리고 무능한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실로 황당하기 이를 데 없고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엽총을 준비하여 무고한 공무원을 향하여 발사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이유 없이 빼앗은 행위 및 그 결과 역시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정서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고령의 피고인이 낯설고 폐쇄된 농촌환경에서 식수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이 반복되면서 그 갈등이 급속도로 증폭되어 위와 같은 거창한 동기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이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물론 피고인의 잠재되어 있던 악성도영향을 미쳤겠지만, 피고인의 소외된 가정환경이나 건강상태, 외골수적인 성격, 소통의부재, 남다른 피해의식과 과대망상, 귀농 부적응 및 원주민과의 분쟁 등 다양한 정신적․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A와 식수 문제로 다투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A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으며, A는 피고인의 집에 개를 풀어놓기도 하였다. A의 처는동네에 피고인에 대하여 안좋은 소문을 내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A 이전에 A 거주지에 거주하며 피고인과 왕래하였던 스님 N, 마을 이장 K의 진술, 이웃주민 U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일정 부분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기도 하였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의 나이에귀농한 후 식수 문제로 인하여 시작된 이웃과의 극심한 분쟁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면사무소와 파출소에서 자신의 민원을 제대로 처리해주지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과도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분노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우발적인 측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한편,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평소에 다른 사람들한테 함부로하지 않는 성격이다. 친분을 맺고 지낸 4년간 교류나 친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생각도 전혀 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몸이 불편함에도 저의 부동산 관련 문제 등에 신경을 써주었고, 피고인에게 평소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귀농하기이전에 거주하던 지역에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부도 많이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저와 이웃주민으로서 오랫동안 친분을 가지고 지내왔는데, 제가 마을을 떠나고 난 후피고인은 A와 심한 갈등 상태에 있었고, A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머리를 여러 차례두들겨 맞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지체장애인으로서 공무원들이나 경찰관들한테 (심적으로) 의지하려고 하였다. 면사무소 공무원, 경찰관들이 피고인 ○○○의 말을 귀기울여 주었다면(피고인의 심정을 공감하여 주었으면), 피고인이시골이 아닌 대도시에 살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피고인이 무슨 고약한 늙은이라든가 그게 아니고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으로서 몸에 병이 들고 마음에 병이 들다보니 이런 일까지 온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은 1971년에상해죄로 벌금 2만 원을, 1996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과거 행적에서 특별히 공격적인 성향이 발현되었던 사정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리고 비록 법정에서는 분명한 반성과 후회의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사망한 공무원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범행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장기간 수감생활을 통한 교화의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수도 없다.

○ 형사재판, 특히 살인죄와 같은 개인적 법익이 치명적으로 침해된 사건에서는 피해자나 그 유족들의 처벌 의사, 그들이 받은 고통이 피고인의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사건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재판을 지켜보면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단호하게 자신들이 입은 상처와 고통을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최고의 형벌을 요구하였다. 이 판결문을 통하여, 차분하고 절제된, 그리고 참으로선한 유족들에게 한없는 안타까움과 존경을 표하고, 그들의 상처가 하루바삐 치유될수 있기를,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끝없는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다가 무기징역 역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지 않을 뿐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를 내용으로 하는 매우 중한 형벌인점, 형법 제72조 제1항 등 관련 법률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인 중 20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석방 여부는 수형기간외에도 수형성적, 재범위험성 등에 관한 가석방심사위원회의 별도 심사를 거쳐 결정되므로, 판결 이후 형 집행 단계에서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기징역을사실상의 유기징역과 동일시하고 이를 양형의 결정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점, 가석방에 필요한 무기수의 최소 수형기간 및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이 사건은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여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중 4명 역시 사형 선고에동의하지 않았다.

○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과반수의 배심원들이 무기징역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을 기한의 정함 없는 무기징역형에 처하여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손현찬

판사 곽동준

판사 이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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