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30. 20:2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사 중인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전자 발찌를 차고 있는데, 다 총으로 쏴 죽여 버린다, 씹팔놈들아”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팔년아, 내가 누군지 모르제, 까불면 다 죽는다”라고 큰소리치고, 다른 손님이 식사 중인 탁자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30. 21:00경 위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행패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짜바리 씹팔놈들 다 총으로 쏴 죽인다, 개새끼들, 대가리 다 깨뿐다”라고 고함을 치며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3회 밀치고, 발로 G의 왼쪽 다리를 2~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H,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