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다,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던 E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나가 F 주식회사을 운영하던 피해자 G(59세)의 사무실로 옮기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위 E을 설득해 위와 같이 사무실을 옮기게 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엽총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0. 08:55경 제주서부경찰서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엽총을 찾고, 실탄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 10:00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괜찮은 땅이 나왔는데 나와 같이 가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해 피해자를 제주시 H 앞길로 유인하고, 같은 날 11:10경 위 H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I 무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1:10경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해안공동묘지 부근 야산에 도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위 엽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산담(무덤주위로 네모지거나 둥글게 둘러싼 돌담) 앞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하고, 피해자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E을 왜 빼가냐.”,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를 죽이러 여기 데리고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엽총을 이용하여 실탄 7발을 피해자 주변으로 발사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엽총과 실탄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