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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6 2018고합428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가스분사기 1개(증 제1호), 엽총 1개(증 제2호), 실탄(70mm)...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경북 봉화군 B으로 홀로 귀농하여 주거지 앞에 있는 밭에서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48세)는 2016. 10.초순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위에 있는 경북 봉화군 D으로 이사를 와서 그곳에서 거주하는 스님이고, 피해자 E(47세)는 지방6급 공무원으로서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G면사무소에서 민원행정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37세)은 지방8급 공무원으로서 위 G면사무소에서 민원행정담당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57세)은 지방5급 공무원으로서 위 G면사무소에서 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55세)은 지방6급 공무원으로서 위 G면사무소에서 부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50세)는 지방6급 공무원으로서 위 G면사무소에서 산업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L(55세)는 지방6급 공무원으로서 위 G면사무소에서 주민복지계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M(56세)은 N파출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52세)은 피해자 C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의 집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에 모터펌프를 설치한 공사업자이다.

나. 범행동기 피고인과 피해자 C가 거주하는 P 마을은 지하수를 저장하고 있는 공동 물탱크에서 각 가구에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지하수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고인의 옆집은 2015. 5.경 G면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위 공동 물탱크까지 배관을 연결하여 위 물탱크에 저장된 물을 이용할 수 있었고, 피해자 C와 그 옆집에 살던 Q은 위 공동 물탱크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지하수를 공급하는 배관 중간에 배관을 연결하여 지하수를 공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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