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총포ㆍ도검ㆍ화학류등단속법위반 총포, 화약류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장성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장성군 B, 908호(C아파트 2차)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총포인 스티븐스 311A 엽총(산탄총) 1개와 화약류인 실탄(산탄) 8개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과 피해자 D는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11. 22. 20:2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현관 출입문 앞에서 당시 이혼 소송 중이던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식당 밖으로 내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보관 중이던 엽총을 가지고 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엽총에 실탄(산탄) 2발을 장전한 다음 위 식당 출입문을 향하여 실탄을 발사하여 출입문 유리(두께 1.5cm)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엽총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등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