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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재두188 판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7-두-138(2017.05.26)

제목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사건

2017재두188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명

원심판결

대법원 2017. 05. 26. 선고 2017두138 판결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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