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재두188 판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7-두-138(2017.05.26)
제목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요지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함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사건
2017재두188 종합소득세및부가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상고인
이AA
피고(재심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외 1명
원심판결
대법원 2017. 05. 26. 선고 2017두138 판결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