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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7 2016나2080190
상속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피고 C”을 “제1심 피고 C”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제3쪽 제10행부터 제5쪽 제4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I는 망인이 직접 운영한 업체로서 원고는 I에 배추 등을 공급하여 거래 상대방인 망인에 대하여 216,370,000원의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망인이 2015. 1. 14.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무를 상속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⑴ I가 망인이 직접 운영한 업체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물품대금 채권이 망인에 대한 채권인지 살피건대, 망인이 I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I에 배추 등을 납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로 ‘I’, I의 대표자로 망인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⑵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갑 3, 9호증, 을 1 내지 10, 16,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Q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망인은 R생으로서, 2010. 11. 5. 자신이 I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질 당시 68세였다.

그리고 망인이 과거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외에 I와 동종 사업인 김치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한 적이 있다는 자료는 없다.

망인이 과거 동종 사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68세의 나이에 김치제조판매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으로 보인다.

반면 제1심 피고 C과 그의 남편 L은 1998.경부터 2006.경까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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