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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6 2016가단21780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모친인 H이 피고 학교법인 G이 운영하는 I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2015. 3. 9. 전신마취하에 우측상완 동정맥루 수술을 시행받았고(집도의 피고 D),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015. 3. 16. 04:20경 폐렴으로 인한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 고칼륨혈증으로 인해 심정지가 발생했다는 전제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말기 신장질환자인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추적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오히려 이 법원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칼륨수치가 높아진 것은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 심폐정지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8, 16, 17,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원고들은 망인의 보호자로서 망인에 대한 수술시 부위마취에만 동의하고 전신마취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그 이유는 위 수술일로부터 약 7년 전 망인이 장천공으로 수술받을 당시 전신마취 후 2~3일간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경험이 있어서 전신만취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 내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전신마취하에 위 동정맥루 수술을 하는 바람에 그 후유증으로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였고, 결국 이로 인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위 수술 당일 수술실에서 전신마취에 관하여 망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들 주장은 당시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원고들이 망인의 과거 전력(각주 2 참조)을 이유로 전신마취가 아닌 부위마취를 요구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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