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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나541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 및 건설 자재를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망 E(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마 쳐진 F에 2015. 1. 6.부터 2015. 2. 25.까지 합계 15,812,225원 상당의 철강 모형 절단 등 물품을 납품하였다.

나. 망인은 원고가 위와 같이 납품을 하던 기간 중인 2015. 1. 15.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피고는 제 1 심 공동 피고였던

C( 망인의 배우자), D( 망인의 자녀) 과 함께 망인을 상속하였다.

피고의 상속분은 2/7 이다.

다.

피고는 1992년부터 망인 명의의 사업체인 F에서 근무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실질적으로 F을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망인 사후 피고의 주문에 따라 F에 물품을 납품하였다.

라.

위 가. 항의 물품대금 중 원고가 망인이 사망한 2015. 1. 15.까지 F에 납품한 물품의 대금은 2,964,115원이고, 그 이후 납품한 물품의 대금은 12,848,110원이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중 피고가 상속한 846,890원( =2,964,115 원 ×2 /7) 과 망인이 사망한 후에 발생한 물품대금 12,848,110원, 합계 13,695,000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공동 상속인들을 위하여 망인의 기업을 유지하고 망인의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문을 이행할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은 것이므로, 망인 사망 후의 물품대금 12,848,110원에 대하여 피고 만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존재하는 채무는 기한이나 조건이 붙은 것이라도 상속의 대상이 되나, 자연인은 생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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