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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8나31491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부품제조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원고는 공급받는 자를 피고(상호 D)로 하여 2017. 1. 21. 공급가액 9,48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7. 2. 9. 공급가액 11,64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7. 5. 30. 공급가액 1,680,000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용용품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13,448,8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3,448,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피고가 단순히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E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자기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의 상호를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한 이상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 책임이 인정되므로,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D’은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E이다.

원고는 E과 구두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 피고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가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8, 9, 10,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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