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8 2017가합14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920,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시흥시 D, 701호에서 프라스틱용기 제조업 등을 하던 사람이고(최근 원고의 현재 주소지로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E’는 원고의 형인 피고가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로, 사업장소재지는 위 ‘C’의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하다.

나. 원고가 ‘E’에 플라스틱 원재료를 납품하면, ‘E’는 위 플라스틱 원재료로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여 왔는데, 2017.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E’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대금은 408,682,835원이다.

다. 원고는 2017. 8.경 ‘E’와의 거래를 중단하였고, ‘E’의 블로우 몰딩 기계(플라스틱 용기를 생산하는 기계,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1대를 인수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11. 30. 피고 명의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60,120,234원(= 위 408,682,835원 - 같은 기간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플라스틱 용기 물품대금 248,562,601원)에서 이 사건 기계대금 24,200,000원을 공제한 135,920,234원과 대여금 25,000,000원 합계 160,920,2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취지 1 물품대금청구 부분 ‘E’는 원고가 피고 명의로 운영한 회사로, 원고는 같은 소재지에서 두 사업장을 같이 운영하면서 ‘E’에 저가로 발주를 주는 방식으로 주사업장인 ‘C’에서 수익을 창출해 오다가 2017. 8.경 ‘E’를 피고에게 넘긴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의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설령 피고가 ‘E’의 대표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E’가 2016. 1. 1. 이후로 ‘C’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