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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8 2019가단14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913,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판넬 도소매업을 하면서 피고 C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E’라는 상호의 건설자재 도소매업체에 판넬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C의 남편 피고 B도 위 ‘E’를 함께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16. 12.경부터 피고들과 거래를 시작하여 2017. 3. 30.경 피고 B으로부터 미지급 물품대금 14,500,000원에 대한 지급 각서를 받았고, 피고들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86,000,000원까지 증가하여 2017. 6. 12. 다시 피고 B으로부터 위 금액에 대한 지불이행각서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8. 5. 9.경 피고들에게 미수금을 24,000,000원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정산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후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8. 7. 19. 양주 현장 판넬 21,859,518원, 2018. 10. 26. F 현장 판넬 24,104,321원을 더 공급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43,05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를 동업하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18. 5. 9. 정산서 작성 이후 미지급 물품대금 26,913,839원(= 24,000,000 21,859,518 24,104,321원 - 43,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0.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되어 있을뿐 실제로 ‘E’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어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C이 실제로 ‘E’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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