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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6 2018고정31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자동차 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 ㆍ 변조 또는 부정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세금 등 미납으로 관할 구청에 영치되자 2015년 경 군포시 당동에 있는 당정 역 부근 도로에서 미리 준비해 놓은 D 말소 등록 번호판을 위 윈스톰 자동차의 앞에 부착하고 2018. 1. 22. 14:46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해 놓는 등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보고

1. 차량사진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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