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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0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으로 자신이 운행하는 B ‘ 테라 칸’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3. 04: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교회 앞 도로에 장기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 카 렌스’ 승용차에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볼트를 풀고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F ‘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위 B ‘ 테라 칸’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3. 21. 21:30 경 인천 서구 G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서 제 2 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부착한 채로 위 ‘ 테라 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첨부)

1. 피해차량의 번호판이 피의자의 차량에 부착된 사진, 압수한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 기호부정 사용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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