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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6 2018고단1341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30. 경 파주시 C, 201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혼한 전남편 D 명의인 E 쏘나타 승용차에 대하여 D의 과태료 미납으로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플라스틱 판에 펜으로 직접 차량번호 “E ”를 그리는 방법으로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E 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2018. 4. 5. 12:30 경 파주시 동패 동 12-5 번지에서 출발하여 파주시 청 암로 17번 길 53, 월드 타워 2 지하 2 층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2. 공기 호 위조 및 위조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제 1 항과 같이 공기 호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5. 12:30 경 파주시 동패 동 12-5 번지에서 출발하여 파주시 청 암로 17번 길 53, 월드 타워 2 지하 2 층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사진

1. 의무보험 가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 등록 번호판 위조 및 위조 자동차 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 공기 호 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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