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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94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기 호부정사용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5. 07:00 경 경기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피고인 소유인 C 옵티마 차량의 등록 번호판이 영치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아들 D 소유인 E 모닝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위 피고인 소유인 옵티마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6. 17. 08:00 경부터 같은 날 08:15 경까지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오리로 22 다 길 13-43 전파 관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제 1 항과 같이 E 등록 번호판을 위 옵티마 차량에 부착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차량 및 부정사용 자동차등록 번호판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압수 목록

1. 각 차적 조 회서 (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자동차의 번호판을 피고인의 자동차에 부착하고 운행하여 공 기호를 부정 사용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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