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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3나4404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A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밑에서 제4행 말미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이하 위 1차 수술과 2차 수술을 합하여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 제4면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함

라. 승계참가인은 원고 A의 청구에 따라 2013. 7. 25.부터 2016. 9. 23.까지 위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국민연금 유족급여 명목으로 합계 3,491,790원을 지급하였다.

」 제4면 제5, 6행의 ‘[인정근거]’에「갑나 제4호증의 1, 2 를 추가함

2. 원고들의 진료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2차 수술 중 망인의 전체 순환혈액양보다 많은 양의 대량출혈이 있었는바 이는 수술 중 피고 F이 망인의 제3요추 분절동맥을 과실로 손상시켰기 때문이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 후 2008. 6. 16. 23:00경 망인에게 대량출혈과 대량수혈로 인한 혈액응고병증이 나타났음에도 2시간 동안 방치하다가 뒤늦게 지혈을 위한 3차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는바, 이러한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원고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75,562,417원과 망인의 위자료 2,000만 원, 원고 A이 지출한 장례비 300만 원과 위 원고의 위자료 1,000만 원,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각 500만 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적용되는 법리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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