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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22 2016나1276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4면 1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병원은 부주의하게 배액관을 제거함으로써 원고 A의 2차 출혈을 일으켜 원고 A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고, 1차 수술이나 배액관 제거에 앞서 원고 A 본인에게 그 수술에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 A에게 883,584,469원(= 적극손해 47,488,117원 소극손해 806,150,352원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B에게 위자료 20,000,000원, 원고 C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배액관 제거 과정의 과실에 관한 판단 1)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의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나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수술 도중 환자에게 사망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그 경우에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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