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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10 2014가단1050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L(M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 25. 집에서 마루로 올라가다 넘어져 좌측대퇴부 고관절 부위에 골절이 발생하였다.

망인은 N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어 2013. 1. 28. 피고 J으로부터 골절이 발생한 고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망인은 제1차 수술 후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3. 2. 25. 피고 J으로부터 인공관절물을 긴 구조물로 치환하고 추가로 철판을 덧대어 골절부위를 보강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하 ‘제2차 수술’이라 한다). 다.

그 후 망인의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여 망인은 2013. 3. 25. 피막과 염증조직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이하 ‘제3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고, 내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3. 6. 5.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다기관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라.

피고 의료법인 K(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병원의 경영자이자 피고 J의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의학지식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J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피고 J은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① 피고 J은 제1차 수술 후 수술부위를 확인하고 드레싱을 하기 위해 망인의 좌측 다리를 들어올릴 때 너무 높이 들어올려 수술 부위의 인공관절이 이탈하여 튕겨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② 망인이 고령이고 대퇴부 부위의 뼈가 얇은데도 불구하고 피고 J이 제1차 수술 도중 인공관절 하단부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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