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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2.18 2013고단62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C, C을 통해 알게 된 D와 함께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타인의 차량 안에 있는 물건 등을 훔치기로 결의하였다.

1. 특수절도 -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30.경 정읍시 F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G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는지 살피었고, D, C은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중고 갤럭시 탭 휴대폰 1대 시가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 02:00경 정읍시 I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J 카니발 차량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차량의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 십만원권 수표 2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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