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2.14 2013고단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중순 17:0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500원짜리 구 지폐 3장과 유리그릇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금색 꽃무늬 팔찌 1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30. 16:30경 청주시 흥덕구 E빌딩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흰색 모닝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원형 은팔찌 1개, 검정 칠보문양 반지 1개를 가져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31. 23:30, 청주시 F에 있는 ‘G’ 옆 공터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흰색 레조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자동차 열쇠 뭉치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1. 21:3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K 무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간 후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팔찌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4.경 충주시 L에 있는 ‘한국주택토지공사 M지구’ 택지개발공사 현장사무실 주차장에서, 창문이 열린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프라이드 승용차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리복 점퍼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8. 00:30경 충주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