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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1 2013노822
존속살해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도로와 인도 사이의 난간을 넘어오라고 말하였을 뿐 다리 난간 위로 피해자를 떨어뜨려 살해하려고 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상실 피고인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심신상실로 인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인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올림픽대교 북단의 인도 위로, 차도와 인도 사이에 난간(이하 ‘안쪽 난간’이라 한다)이 세워져 있고, 인도와 다리 외부 사이에는 외부 난간(이하 ‘다리 난간’이라 한다)이 세워져 있었는데, 사건 현장 부분 다리 아래에는 강변북로가 지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그곳 다리 난간에 올라갔다가 추락하는 경우 사망할 수 있음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태였다.

(2)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아버지와 함께 죽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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