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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4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신일중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모래네 방향에서 전주고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차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합차를 길가 인도 펜스에 부딪치게 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하차를 요구하자 위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피해자의 왼발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한 후 다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날 22:45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진안사거리 교차로를 서낭당사거리 방면에서 병무청오거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아중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 등을 수리비 2,247,000원 상당, 인도 펜스를 수리비 217,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1,583,0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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