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주시 상당구 C 및 D 각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피고 B, E, F(이하 ‘B 등’이라 한다)이 각 1/3 지분을 소유하던 중 F이 그 지분을 G에게 증여하였고, 이후 2017. 4.경부터 5.경까지 모든 지분을 피고 청주시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하였다.
나. B 등은 2002. 6.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H과의 사이에 보증금 1억 원, 년 임대료 3,600만 원, 기간 2002. 7. 1.부터 2007. 6. 30.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H)이 영업상 필요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소유 명의는 임대인으로 하고 임대인은 위 토지, 건물을 임대기간 중에도 매매할 수 있으나 매수인에게 임대차관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며,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한 후 대지를 인도하기로 합의하면서 같은 내용으로 제소전 화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지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2002. 6.경 이 사건 대지 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건축허가가 내려지고 이후 건물이 신축되어 2003. 5. 29.경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 피고 B가 등록되었다. 라.
피고 B는 2007. 7. 1.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 1억 원, 년 임대료 3,600만 원, 기간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원고)은 임대인에게 유익비, 필요비, 권리금 등 일체 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가설건축물은 임대인 명의로 하며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하고, 임대인은 토지, 건물의 매매가 가능하나 임대기간은 보증하며, 계약만료시 건축물 철거 등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2017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마. 이후 B 등은 2010. 12. 13.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