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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11062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대구 수성구 F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과 피고 D는 1999. 7. 14. 대구 수성구 F 대 4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 이하 '1999년 토지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보증금 : 3,000,000원 차임 : 400,000원은 매월 15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1999. 7. 14.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존속기간은 인도일로부터 36개월로 한다.

제3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임차인이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1. 사무실을 가건물로 시설하며 정화조 설치 및 대지 전체를 콘크리트 시설을 하며 계약만료시 원상복구한다.

2.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 지난 후부터 월세를 100,000원씩 인상한다.

나. 1999년 토지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에는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G, 주소 : 대구 수성구 H’, 임차인란에는 ‘성명 : D, 주민등록번호 : I, 주소 : 대구 수성구 J’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1999년 토지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B, C(B의 처이다), 소외 K(B의 아들이다)의 각 1/3지분씩 공유관계였는데, 2014. 1. 2. 위 K의 지분은 원고 A에게 이전되었다. 라.

원고

B과 피고 D는 2002. 7.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년 토지임대차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하되, 월세는 800,000원으로, 임대차 기간은 24개월로, 임차인란에 ‘(주)E’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 이하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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