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2,720,848원과 이에 대하여 2006. 9. 29.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조합은 서울 성북구 E 일대 20,112㎡에 관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다. 2) 피고 B는 2002. 6.경부터 2007. 8.경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 피고 D은 피고 B의 조카이다.
나. 이 사건 주택건물의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등 1) 서울 성북구 F 대 62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는 원고 조합의 설립인가일인 2001. 10. 5. 당시 시유지(市有地)였는데, 그 지상에 연면적 624.8㎡인 무허가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과 연면적 115.7㎡인 무허가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건물’이라 한다
)이 있었다. 2) 피고 B는 2002. 9. 3. 성북구청 G 소속 공무원 H, I으로 하여금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던 이 사건 주택건물을 임차인 J 소유로 등재하도록 하고, 2002. 9. 18. H, I에게 사례비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피고 B의 처제 K는 2002. 9. 25. J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물을 매수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건물은 2002. 11.경 위 K 소유로 변경ㆍ등재되었다. 다. 피고들 및 K의 원고 조합원 등재 등 1) 한편 피고들은 2003. 3. 14.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공장건물 부분에 대한 연고권자로 인정되어 이 사건 대지 중 200/628 지분(피고 B, D은 각 66.7/628 지분, 피고 C은 66.6/628지분)을 203,900,000원에 매수하고, 2004. 1.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D은 2004. 1. 31. L에게 자신의 위 지분을 매도하고, 2004. 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원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였다.
2 K는 2003. 3. 14.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주택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