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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24 2017가합112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6. 8.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로 매월 1일에 지급), 기간 2016. 9. 1.부터 2019.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2. 건물 노후화로 인한 비용 발생은 임대인 부담으로 하고, 기타 비용 발생은 임차인 부담으로 하되, 계약만료시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C 모텔’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내용증명 1) 피고는 2017. 5. 15. 원고에게 “2016. 10.부터 객실 난방이 되지 않아 보수해주기로 약속하고 현재까지 해주지 않아 1억 원의 손실을 보았고, 보일러 및 배관이 노후되어 교체해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교체해주지 않아 피고가 교체하니 이를 차임에서 공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

2) 원고는 2017. 6. 1. 피고에게 “3월 임대료 20,000,000원 및 4개월 분 부가세 8,000,00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 3) 피고와 D(피고의 아버지로서 실질적인 모텔 운영자이다)는 2017. 9. 3. 원고에게 “C호텔에 보일러 공사, 5층 천정 문제, 객실 난방문 기타 소소한 고장 및 하자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않기로 함(비용은 임차인 부담)”이라고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의 차임 지급 순번 날짜 입금액 (단위 : 원) 비고 1 2016. 9. 30. 20,000,000 2016년 지급 차임 = 6,600만 원 2 2016. 10. 31. 20,000,000 3 2016. 11. 30. 20,000,000 4 2016.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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