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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8 2012고합10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한다.

피고인은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2. 7. 12. 03:50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방 안까지 침입한 후 가족들과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16. 04:50 및 2012. 9. 11. 01:36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41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2유형.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 형량범위] 1년6월~3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주거침입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가족과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저질렀고, 도주한 후 두 차례에 걸쳐 재범하기 위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및 가족들이 큰 충격과 함께 불안에 떨게 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사정과 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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