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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2.07 2013고합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 21:25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왼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 2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이후 도망을 가던 중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16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한 이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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