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 21:25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음을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에 침입하여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왼손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 2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이후 도망을 가던 중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16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에 침입한 이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