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 2012고합632 피고인은 2012. 8. 17. 15:0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303동 14**호에 배달 그릇을 찾으러 갔다가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속옷을 입지 않고 원피스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을 발견하고 엉덩이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 2012고합719 피고인은 2012. 10. 9. 13:15경 대전 대덕구 E 202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머리를 감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하여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합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