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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0.15 2014고합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4:00경 논산시 C 원룸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안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주물러 추행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부림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반항을 억압하다

함께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8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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