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7. 04:00경 논산시 C 원룸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방안 침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주물러 추행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몸부림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반항을 억압하다
함께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8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