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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30 2013고합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01: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위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현장임장일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특별조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깨뜨린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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