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 01: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위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뜯어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현장임장일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특별조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평온을 깨뜨린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