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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2 2013고합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하순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의 옆 라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8. 31. 05: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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