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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3고합7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상무이사로서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 (E, F), 외환은행 계좌(G, H), 경남은행 계좌(I) 및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회사운영을 위해 공식적으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J, K) 등 총 7개의 은행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2.경부터 2011. 6. 27.경까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회사 계좌의 자금으로 현금과 수표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회사 계좌들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인 우리은행 계좌(L, M), 외환은행 계좌(N), 제일은행 계좌(O), 마을금고 계좌(P)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좌(Q, R), 삼성증권 계좌(S, T), 피고인의 처 U 명의인 상호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좌(Q, V), 하나은행 계좌(W), 피고인의 두 자녀, X 명의인 상호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좌(Y), 삼성증권 계좌(Z) AA 명의인 상호현대스위스저축은행 계좌(AB), 삼성증권 계좌(AC) 등 총 16개의 계좌 간에 반복적으로 자금이체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들로부터 합계 26,361,611,531원을 출금하고도 합계 24,239,409,477원[23,800,700,929원 176,236,646원 {별지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9, 10, 16(수표 50만 원 부분), 19 내지 24, 27, 28, 31, 32, 35, 37, 38, 43, 44, 59 내지 62, 65, 66, 69 내지 76, 79, 80, 83, 95 내지 97, 104 내지 109, 114, 116, 119 내지 136, 139 내지 144, 147 내지 150, 152, 153(800만 원 부분), 159, 167, 170, 173, 178 내지 181, 183, 184(100만 원 부분), 191, 192, 196 내지 204, 212, 213, 216 내지 218, 220 내지 222, 230, 231, 234,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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