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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25 2014가단450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5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4. 11. 6. 원고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C)에서 원고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D)로 61,540,000원을 계좌이체하려고 하였으나, 실수로 피고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E)로 61,540,000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

)을 계좌이체(이하 ‘이 사건 계좌이체’라 한다

)하였다. 2)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1)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은 계좌개설 등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한 삼성증권 주식회사 내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호 가목,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등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소정의 금융기관이다. 2) 또한 원고가 삼성증권 주식회사 내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자금은 현재 피고 명의의 위 한국투자증권 계좌에 여전히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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